새봄 약관

아동 안전 표준

아동 성적 학대·착취(CSAE) 방지 표준 · 시행일: 2026-09-01

RGBY(이하 "회사")는 새봄 서비스(이하 "서비스")에서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이하 "CSAE")와 관련된 일체의 콘텐츠·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문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Google Play 아동 안전 표준(Child Safety Standards) 정책에 따라 회사가 수립·시행하는 아동 안전 표준과 신고·대응 절차를 공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 (성인 전용 서비스 및 미성년자 가입 차단)

  1. 새봄은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다이닝(식사 모임) 서비스입니다. 미성년자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실명·생년월일 확인)을 필수 절차로 두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가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입이 차단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4. 가입 이후 명의 도용·허위 정보 등으로 미성년자의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정지·탈퇴 처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5. 회사는 Google Play 및 앱 스토어에 본 서비스를 성인 대상 앱으로 등록하고, 아동·가족 대상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2조 (CSAE 무관용 원칙)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콘텐츠 및 행위를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 따라 금지하며, 위반 시 경고 없이 즉시 조치합니다.

  1. 아동 성착취물(CSAM)에 해당하거나 이를 암시·유통·게시·링크하는 일체의 이미지·영상·텍스트
  2.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게시물, 프로필, 메시지
  3.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행위(그루밍)
  4.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요구·유포·협박(성착취 및 이를 이용한 갈취)
  5. 아동 대상 성범죄를 조장·미화·거래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6.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위장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돕는 행위

회사는 서비스가 아동에 대한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탐지·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제3조 (인앱 신고 기능)

  1. 회원은 앱을 떠나지 않고 앱 내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화면 및 대화 화면의 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2. CSAE 관련 신고는 신고 사유 선택 항목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별도의 외부 절차나 계정 없이 접수됩니다.
  3. 비회원 또는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아래 제5조의 담당자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자의 신원은 조사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제4조 (신고 접수 시 대응 절차)

  1. ① 검토 — 접수된 신고는 담당 인력이 우선순위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신고 대상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제한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②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정지 — 위반이 확인된 콘텐츠는 삭제하고, 해당 계정은 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처리하며 재가입을 차단합니다.
  3. ③ 수사기관 협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청에 협조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4. ④ 결과 안내 —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서비스 내 알림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 회원의 구체적 신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아동 안전 담당자)

CSAE 관련 신고·문의 및 수사기관·관계 기관의 연락은 아래 담당 창구로 접수합니다.

· 아동 안전 담당자: 새봄 아동안전 담당(RGBY)

· 이메일: saebom@rgby.kr

· 접수 범위: CSAE 신고, 아동 안전 관련 문의, 기관 협조 요청

제6조 (관련 법령 준수)

  1. 회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아동 보호와 관련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의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Google Play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을 준수합니다.
  3. 회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보존·협조 의무를 이행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기한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조 (문의 및 개정)

  1. 본 아동 안전 표준에 관한 문의는 saebom@rgby.kr 로 접수합니다.
  2. 본 표준은 법령·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본 페이지에 시행일과 함께 게시합니다.
  3. 관련 문서: 이용약관(/legal/terms), 개인정보처리방침(/legal/privacy)

공고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본 표준의 공개 URL: https://saebom.app/legal/child-safety